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운영세칙입니다.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각자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공동위원장(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란 민간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회의 도중 회의장을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 경기도교육감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④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협의 결과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통해 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에 전달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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