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장 선언문

기본권 선언문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문(안) 우리 모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보장을 도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정과 정의, 안전과 건강, 지역과 환경,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선언합니다. 1. 경제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먹거리가 부족하여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영유아, 어린이, 학생, 임산부,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초등․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미래세대에게는 친환경의 Non-GMO 식재료, 방사능 걱정 없는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4. 먹거리의 다양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산기술 개발과 전통종자 보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 공공기관, 복지관 등 공공분야를 비롯하여 도민에게 우수한 지역농산물이 공급되는 체계를 만들어 중소농가의 활로를 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6. 먹거리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태환경 보전을 고려하며, 도시지역의 자원 재순환과 공동체 농업을 연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생활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학교와 지역의 식생활 교육을 내실화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8.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정에서의 식사가 가지는 의미를 소중히 여기며, 소외받는 사람을 위한 주민 상호간 먹거리 나누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 「경기도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먹거리 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경기도 먹거리위원회」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다른 지역의 지자체, 국가 및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인류 보편의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1월 30일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민 김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