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지원
경기도형 먹거리 복지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푸드케어 프로그램 운영
시민단체가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부족한 먹거리 또는 양질의 먹거리를 지원할 경우 농산물 구입비 또는 농작업에 필요한 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근거 및 추진배경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8조(재정지원), 제11조(위원회 운영)
사업 개요
목 적
지역 먹거리 공동체 육성을 위해, 취약계층 등에 먹거리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지원
–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량
- 2020년도 : 49개 시민단체
- 2021년도 : 79개 시민단체
- 2022년도 : 86개 단체
사업대상
지역 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사업내용
시민단체가 지원하는 먹거리가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비나 지역 농업과 연계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사업기간
21년부터 지속 추진(단년도 계속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