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하는

“2021년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해당 시군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식 바랍니다.

○ 사 업 량 : 7개소

– 3년 이내 공유부엌 시설을 지원 받은 단체 우선 선정

○ 지원대상

– 공유부엌 공간을 확보(소유 또는 1년이상 임대)한 시장‧군수 및 법인‧단체

○ 우선 선정기준

– 먹거리 취약계층 누구나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인․단체

– 공유부엌 지원 사업을 통해 1일 1식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활동 법인․단체

○ 지원내용 : 공유부엌 조리시설 구입비, 지역농산물 구입비, 인건비

 

붙임 2020년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