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9-1039호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위촉직위원 추가 공개모집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으로 우선 공급하는 지역내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년 6 월 26 일

경 기 도 지 사

 
1. 모집인원 : 6명

 

2. 모집분야(분과) 및 분야별 주요 협의사항
가. 먹거리보장
1)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성·연령,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지역먹거리
1)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2)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 및 공유농업 활성화 등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5)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다. 식생활문화
1)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라. 시민협력
1)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 전담부서 운영 및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도 관련 부서 및 시·군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3. 참여자격
가. 민간단체 : 소비자단체, 학부모단체, 복지단체, 환경단체, 도시농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영양(교)사단체, 식생활교육단체 등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 및 먹거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대표 및 개인
나. 산 업 계 : 농업계, 외식업계, 농식품 제조업, 유통업, 농협 등 먹거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대표 및 개인
다. 학 계 : 대학,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복지, 농업, 정치/지방자치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4.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5. 운영계획
가.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 전체 회의는 2회 이상 개최
다. 참석수당 :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실비변상

 

6. 응모기간 및 접수

가. 기 간 : 2019. 6. 26.(수) ~ 7. 10.(수), 15일간
나. 접 수 처 :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다.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min31@gg.go.kr)
라. 접수서류
1) 참여 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기관 추천서 1부
4) 학계의 경우 관련분야 박사학위 증빙 서류

▷ 우편 보내실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발송)는 수신 확인(031-8008-4416) 필수

 

7. 심사 및 통지
가. 심사기준 : 활동경력, 전문성, 참여의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시민단체와 사업자단체, 학계 등 업무 관련정도를 고려하여 분야․단체 대표 및 개인을 적정히 배분
나.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준 준용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경기도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위원 선발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성(性)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다. 선발결과 통지 :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8. 기타 안내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해촉 가능
나. 기타 사항은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16)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