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지원 대상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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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경제성장․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도민은 증가, 예산으로 모든 문제 해결은 어려움 –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농업과 연계한 지역의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
■ 사업개요 ○ 지역의 먹거리 공동체 형성을 위해 무료급식소, 취약계층에 마을부엌 등을 활용해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 지역농가(농업인 단체 포함)에서 취약계층에 지원할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비용 등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확정 – 지원금액은 단체당 2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 평가 시 조정
■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생산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법인 –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부녀회 등 구성원 10인 이상 비법인 일반단체 다. 지원조건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5% 이상(인건비, 사무실임대료 등 운영비 제외) – 사업비를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단, 농업인이 자기 생산 농산물을 취약계층 등에 제공한 경우 총 금액의 일부 지급 가능) 라. 지원제외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단체 – 영리목적, 일회성․전시성(캠페인, 축제 등) 사업추진 단체
■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 :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도정소식> 공고고시 및 공지) 나. 신청기간 : ‘19. 3. 8.(금) ~ 4. 1.(월) 다. 신청서 접수장소 : 경기도 농업정책과 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제2별관 5층)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및 신청서(서식) 1부. – 사업계획서(첨부1) 1부. – 법인(단체) 소개서(첨부2)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의 경우 단체간 협약서 사본 1부. ※ 상기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제출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나. 선정기준 : 8개 항목 100점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구성원 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등) – 사업내용(사업 이해도, 사업내용 우수성 등) – 지원대상자 선정, 예산편성 적정성 ※ 자세한 평가항목 및 평가표는 첨부파일 참조 요망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통지
■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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