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9-456호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지원

취약계층 등 도민의 먹거리를 보장함에 있어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할 시민단체 등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3월 8일

경 기 도 지 사

 

■ 사업목적
○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 먹거리 공동체 형성 유도를 위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 경제성장․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도민은 증가, 예산으로 모든 문제 해결은 어려움

–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농업과 연계한 지역의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

 

■ 사업개요

○ 지역의 먹거리 공동체 형성을 위해 무료급식소, 취약계층에 마을부엌 등을 활용해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 지역농가(농업인 단체 포함)에서 취약계층에 지원할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비용 등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확정

– 지원금액은 단체당 2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 평가 시 조정

 

■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생산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법인

–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부녀회 등 구성원 10인 이상 비법인 일반단체

다. 지원조건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5% 이상(인건비, 사무실임대료 등 운영비 제외)

– 사업비를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단, 농업인이 자기 생산 농산물을 취약계층 등에 제공한 경우 총 금액의 일부 지급 가능)

라. 지원제외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단체

– 영리목적, 일회성․전시성(캠페인, 축제 등) 사업추진 단체

 

■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 :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도정소식> 공고고시 및 공지)

나. 신청기간 : ‘19. 3. 8.(금) ~ 4. 1.(월)

다. 신청서 접수장소 : 경기도 농업정책과

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제2별관 5층)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및 신청서(서식) 1부.

– 사업계획서(첨부1) 1부.

– 법인(단체) 소개서(첨부2)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의 경우 단체간 협약서 사본 1부.

※ 상기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제출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나. 선정기준 : 8개 항목 100점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구성원 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등)

– 사업내용(사업 이해도, 사업내용 우수성 등)

– 지원대상자 선정, 예산편성 적정성

※ 자세한 평가항목 및 평가표는 첨부파일 참조 요망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통지

 

■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