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지원 대상자 추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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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19-1174호
2019년 7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
1. 사업목적
○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 먹거리 공동체 형성 유도를 위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 경제성장․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도민은 증가, 예산으로 모든 문제 해결은 어려움
–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농업과 연계한 지역의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
2. 사업개요
○ 지역의 먹거리 공동체 형성을 위해 무료급식소, 취약계층에 마을부엌 등을 활용해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 지역농가(농업인 단체 포함)에서 취약계층에 지원할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비용 등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확정
– 지원금액은 단체당 6백만원 내외로 사업계획 평가 시 조정
3.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생산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법인
–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부녀회 등 구성원 10인 이상 비법인 일반단체
나. 지원조건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5% 이상(인건비, 사무실임대료 등 운영비 제외)
– 사업비를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단, 농업인이 자기 생산 농산물을 취약계층 등에 제공한 경우 총 금액의 일부 지급 가능)
다. 지원제외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단체
– 영리목적, 일회성․전시성(캠페인, 축제 등) 사업추진 단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 :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도정소식> 공고고시 및 공지)
나. 신청기간 : ‘19. 7.22.(월) ~ 8. 2.(금)
다. 신청서 접수장소 : 경기도 농업정책과
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제2별관 5층)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및 신청서(서식) 1부.
– 사업계획서(첨부1) 1부.
– 법인(단체) 소개서(첨부2)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의 경우 단체간 협약서 사본 1부.
※ 상기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제출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6.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