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먹거리위원회」 위촉직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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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30명 내외
■ 모집분야 및 분야별 주요 논의내용 가. 먹거리 보장 분야 1) 취약계층을 포함한 경기도민의 먹거리 문제점 발굴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2) 도민에게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에 따른 시민참여 방안 3) 사라져가는 토종 종자 확보 및 보급, 재배포기 품목 생산 등 도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4) 건강한 식문화, 균형잡힌 식단 등 올바른 식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방안 나.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분야 1)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등 학교급식 확대 방안 2) 복지관,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 지역 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3) 도시농업, 공동체지원농업 등 도시민과 지역농민이 함께하는 사업모델 및 지원방안 마련 4) 지역의 농식품을 이용하는 창업,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공동체 주방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5) 음식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다. 거버넌스(실행체계) 구축 분야 1) 먹거리보장 정책에 시민단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2) 시군간 및 도와 협력 방안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 3)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4) 먹거리정책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방안 5) 경기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 참여자격 가. 민간단체 : 소비자단체, 학부모단체, 복지단체, 환경단체, 도시농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영양(교)사단체, 식생활교육단체 등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 및 먹거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대표 및 개인 나. 산 업 계 : 농업계, 외식업계, 농식품 제조업, 유통업, 농협 등 먹거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대표 및 개인 다. 학 계 : 대학,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복지, 농업, 정치/지방자치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정식 출범 시, 선정된 위원의 의사 등을 반영하여 위촉기간 연장 가능)
■ 운영계획 가. 공모시 신청한 분야별로 월 1회 정도 분과 위원회 운영 나. 위원회 전체 회의는 12월까지 3회 정도 개최 다. 참석수당 :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실비변상
■ 응모기간 및 접수 가. 기 간 : 2018. 8. 14.(화) ~ 8. 29.(수), 16일간 나. 접 수 처 :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다.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min31@gg.go.kr) 라. 접수서류 1) 참여 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기관 추천서 1부 4) 학계의 경우 관련분야 박사학위 증빙 서류
■ 심사 및 통지 나.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준 준용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경기도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위원 선발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성(性)별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다. 선발결과 통지 :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기타 안내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해촉 가능 나. 기타 사항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031-8008-4448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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