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위원장
- 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도민대표
- 위원회위원
- 당연직
- 기획조정실장,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 농정해양국장, 축산산림국장 –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 위촉직
- 소영환의원(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김은주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승희의원(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미숙의원(제2교육위원회) : 경기도의회 추천 의원
-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정책기획관 : 경기도교육청 먹거리 담당 실·국장
- 최대호 안양시장(도시지역 대표), 정동균 양평군수(농촌지역 대표), 정하영 김포시장(도농복합지역 대표) : 시장·군수협의회 추천한 시장·군수
- 문성을 갖춘 도민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공모를 통해 선정 *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초과 불가
- 당연직
- 위원의 임기 : 민간위원(2년), (공무원, 의원 등) 재임 기간
- 위원의 연임 : 한 차례만 가능